금요일, 8월 22, 2025

“알뜰폰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 9월 19일, 폰요금 미납액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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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소액결제 채무조정
시행령 개정 내달 시행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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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 예시

정부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알뜰폰 요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통신업권을 협약 의무기관으로 확대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줄일 전망이다. 또한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 범위도 넓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소액결제도 채무조정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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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 예시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알뜰폰 요금과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점은 다음달 19일부터이며, 그동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이 보다 폭넓게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알뜰폰사와 소액결제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통신 관련 사업자의 범위를 다시 한 번 확대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가 보유한 약 2%의 시장점유율에 해당하는 채무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채무로 인해 신용 불이익을 받던 소비자들이 새로운 구제 수단을 얻게 되었다.

휴면예금 활용 범위도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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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 예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히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용하는 휴면예금의 수익을 기존 자활지원계정뿐 아니라 햇살론·최저특례보증 등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서민금융 상품에 재원이 공급될 수 있으며,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줄이고 금융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알뜰폰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거래 제한을 경험한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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