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된다
연매출 30억 초과 생협 포함
친환경 먹거리 판로 강화
소비쿠폰 사용처, 연매출 30억 초과 매장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사용처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친환경 먹거리 판매와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해 왔다. 대표적으로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는 단순한 편의성 향상을 넘어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생협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생 안정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와 소비 패턴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