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 적발
공정위 과징금 20억9300만원 부과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확인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 광고 적발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대규모 허위 할인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의 광고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500여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할인율을 인식시키는 방식이었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는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이후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허위 할인율을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예를 들어 27만원에 판매된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이라고 속이고, 할인율을 58%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 경제적 이득을 과장되게 인식시켜 합리적 구매 결정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만 행위, 공정위 고강도 제재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을 잘못 제시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실질적 할인율을 허위로 제시한 만큼 시장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실제보다 더 큰 혜택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할인율 허위 광고 외에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사이버몰 운영 과정에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약관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했다. 이와 함께 알리코리아가 운영하는 ‘케이베뉴(K-Venue)’ 역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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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이번 사건은 해외 직구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때 적용받는 법적 규제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 역시 ‘정가’라는 표시와 높은 할인율 광고만을 근거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