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확정
시민 무료화 단계적 추진
민자협약 재검토 요구
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 확정
인천 시민은 내년 3월 전면 무료

인천시가 제3연륙교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영종·청라 주민부터 개통 직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종별로는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으로 요금이 책정됐다. 내년 3월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체 인천시민이 무료 통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그동안 논란이었던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로 총 길이는 4.68㎞다. 건설비의 79%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분양금에서 충당됐고, 나머지는 인천시 예산이 투입됐다. 이 때문에 시민 무료화 요구가 강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우려해 유료화를 검토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핵심은 2000년대 초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건설할 당시 체결한 경쟁방지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추가 교량 건설로 민자사업자의 수익이 줄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 무료화는 인천시의 손실보상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구조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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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대응과 정부·LH 비판

인천시는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해 국토부, 민자사업자와 합의해 손실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정부가 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민자에 맡긴 결과 영종도가 전국 유일의 무료 우회도로 없는 지역이 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LH가 이미 분양가에 건설비를 반영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그사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국토부에 민자협약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잘못된 경쟁방지조항을 수정하고 LH는 토지 매각 수익 등을 손실보상금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교량 건설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회복과 공정한 사회적 책임 분담의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